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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 층 3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 커피 전문점)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 입사한 근로자 D을 2015. 12. 23.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피고인은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 사직에 해당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객의 컴 플레인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D에게 이야기한 점, D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적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근로 기준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해고로 봄이 상당하며, 가맹점주가 본사에 가서 서비스 교육을 받은 것, 고객의 컴 플레인, 매출 감소가 근로자의 잘못에서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는 근로 기준법의 해고 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1. 카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