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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8도9915 판결

2018도9915가.살인·나.절도·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라.재물손괴·마.폭행·바.도로교통법위반·사.특수상해·(병합)부착명령

사건

2018 도 9915 가. 살인

나. 절도

다.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재물 손괴

마. 폭행

바. 도로 교통법 위반

사. 특수 상해

2018 전도 70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X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8. 6. 7. 선고 2018 1, 2018 전노 1 ( 병합 ), 2018

초기 18 ( 배상 명령 신청 )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 사건 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자수 는 임의적 감경 사유 에 불과 하여 자수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 에 반드시 참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자수 를 하였음에도 원심 이 그에 따른 법률 상 감경 을하지 않음 으로써 자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기록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을 전후 한 피고인 의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의 상태 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 상실 을 인정 하지 않은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은 " 검사 는 치료 감호 대상자 가 치료 감호 를 받을 필요 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 에 치료 감호 를 청구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4 조 제 7 항 은 " 법원 은 공소 제기 된 사건 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 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에게 치료 감호 청구 를 요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7 항이 법원 에 대하여 치료 감호 청구 요구 에 관한 의무 를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 심판결 에 검사 에게 치료 감호 청구 를 요구 하지 않고 , 치료 감호 를 명 하지 않은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 들 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사정 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 의 양형 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의 심신 미약 을 이유로 법률 상 감경 을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신 미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가.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게 살인 범죄 에 관한 재범 의 위험성 이 있다고 보아 20 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부착 을 명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잘못 이 없다 .

나.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검사 가 피고 사건 에 관하여 상고 를 제기 한 이상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도 상고 를 제기 한 것으로 의제 되나, 상고장 에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