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9. 15: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장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자켓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최근까지 수회 동종범죄로 단속되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각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 제1범죄와 같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