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을 추가하고, ‘경합범 가중’의 법률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