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672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