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672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