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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0:1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산위브 센티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동 방면에서 좌2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우회전 직후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1~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