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62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2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64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 항아리, 철제의자를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분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행부위 및 범행 사용 각목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각목, 항아리, 철제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