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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47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8: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자해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 21:4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수사자원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