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488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3. 6. 접수 제5091호로 2014.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14. 2. 15.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요양병원으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4. 3. 11.부터 2014. 7. 4.까지였으나 공사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4.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 월 차임을 6,000,000원, 임대차기간을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입주 전 임대인(C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도 같다)은 엘리베이터, 의료시설에 적합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장애인시설, 지하실 누수(제습) 처리 공사를 완료하여 준다.

2. 임차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도 같다)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한다.

4. 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여 준다.

5. 개원일 이후에는 건물 소유주가 C에서 E으로 바뀌며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7.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