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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11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의 동생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2016. 6. 21. 23:39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 나와

봐. 언니한테 2,000만 원을 못 받았다.

D 여기서 사는 것 봤다.

나와 봐라. 돈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 라는 등으로 소리쳐 야간에 채무자 및 그 가족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프로 필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개명 전 이름인 F을 지칭하면서 “F (D) 이번에는 G 3기 어린애들까지 돈마저 갈취했냐.

사기꾼 년 같으니”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 연예기획 사의 소속 연습생 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7.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프로 필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 싼 년은 평생 싼 년 싼 놈도 평생 싼 놈 현재 D( 옛날 F) 빌린 돈 줘야지

양아치년이 여”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