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2-16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82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16. ○○경찰서 ○○과 ○○파출소 순찰 3팀 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B 경사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 10. 23. 시간불상경 ○○시 ○○구 ○○동 소청인의 집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방문한 B경사와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 11. 14. 12:55경 ○○지방경찰청 감찰관에 의해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B 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은 3~4회 가량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20대와 40대의 건강한 남녀들로 단순히 대화하기 위해 단 둘이서 집에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청인은 B 경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점, B 경사의 자백 진술과 청문보고서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B 경사와의 만남 이외의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주거지 안이 아니라 1층 주차장 앞에서 ○○지방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성관계 관련 질문에 단 한 번도 B 경사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업무 및 특진 관련하여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감찰관이 유부남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 소청인은 25세의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여자경찰관이고 42세인 B 경사를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단순히 직장 상사, 특진을 지지해주고 조언해 주는 상급자로 대한 것뿐이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유서에 기재된 총 5회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시간, 장소 및 증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B 경사와 적발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적발 당시까지 외부에서 약 4~5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B 경사와 총 5회 성관계를 했다고 의결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 실적이 매우 우수하여 특진 대상자로 3차례 선정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같은 파출소 ○○팀장이 소청인보다 실적이 저조한 C 순경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근무조 및 근무형태를 편성하여 실적 경쟁에서 밀린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위염으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유부남인 B 경사를 특진 관련하여 조언을 해준다고 소청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 2. 경찰공무원 입직 이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20○○년 상반기 정기특진 등에 3차례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점, 경찰서장 등 총 4회의 상훈 실적이 있는 점을 헤아려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에서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B 경사를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단순히 직장 상사, 특진을 지지해주고 조언해 주는 상급자로 대하였고 단 한 번의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 11. 14. 12:50경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소청인과 B 경사를 소청인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적발할 당시 B 경사가 20○○. 5. 13.부터 소청인과 만나기 시작했고 한 달 전부터는 서로 좋아하게 되어 소청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처음 성관계는 20○○. 10월말 저녁에 주간 근무가 끝나고 23시경이고 최근 성관계는 20○○. 11. 12. 토요일 저녁에서 같은 달 13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황이 있고, 20○○. 11. 15.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1차 조사에서 5회 성관계를 하고 20○○. 11. 16.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1회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소청인과의 성관계 횟수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청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B 경사가 실제 소청인과의 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성관계를 인정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의 개연성을 찾기 어렵고 B 경사는 이 건으로 소청인보다 과중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B 경사가 성관계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였음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20○○. 11. 14. 적발 당시 소청인과 B 경사가 있는 자리에서 B 경사가 성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음에도 20○○. 10월과 11월에 소청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언급에 대해 소청인은 아무런 대응이나 부정도 하지 않았고, B 경사는 20○○. 11. 24. 개최한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의에서 참석하여 소청인과의 성관계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와 반대 입장에 선 소청인이 B 경사와의 성관계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위원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소청인의 진술권,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에서 B 경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횟수를 묻는 질문에 “4~5번 정도 밖에서 밥이나 커피를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집에 들렀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한 적은 없고 B가 집 안까지 바래다준다고 들어 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20○○. 2. 16.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는 B 경사가 소청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 11. 14. 단 한 차례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B 경사와 성관계는 없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주장하듯이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시간, 장소 및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B 경사와 단 한 번의 성관계도 없었다고 가정하여 성관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은 20○○. 2. 16.자로 ○○경찰서 ○○파출소 순찰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 5. 12.자로 같은 팀으로 온 B 경사와 조장과 조원으로 순찰차를 함께 타면서 업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특별승진 또는 남자 친구 관련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과 B 경사가 부인과 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청인도 남자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소청인의 개인적인 공간인 주거지까지 바래다준 것과 소청인의 주거지 내에서 한 차례 같이 잠을 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임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적절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부적절한 이성 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인 B 경사와 미혼인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근절 관련 지시와 불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한 교양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