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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서 ‘H 오락실’ 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살을 발사하여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타 켓 아이콘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이른바 ’ 영업용 ‘으로 개 ㆍ 변조된 ‘ 씨 베어 (Sea Bear)'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10,000원을 10분으로 기록하여, 손님들이 환전 상인 A 등을 통해 그 응모권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업 주인 D으로부터 하루에 45만원을 받고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 점수가 기록된 응모권을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업 주인 D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