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837 | 양도 | 1996-04-18

[사건번호]

국심1995전3837 (1996.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를 취득한 것도 역시 경작상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10.5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3,286㎡, 같은동 OOOOO 전 220㎡, 같은동 OOO 답 2,258㎡중 각 2분의 1 지분(합계 2,88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9.10.2 양도하고 동일자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3,048㎡(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직업 및 경작사실의 증빙불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및 다른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1995.4.16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5,330원 및 동 방위세 1,827,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7 이의신청 및 1995.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매도자금으로 다른농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음이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거주확인증,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8.2.10 주민등록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에 전입하였다가 1988.3.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로 이사하고, 1992.6.27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로 이사하고, 위 OO동 OOOOOO소재 건물을 임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옮긴 것은 서울에서 재학중인 자녀들의 학교문제, 자녀들의 상속재산등에 대한 재판문제 등 가정사정상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서류상 서울로 일시 옮겼을 뿐 실제로는 현주소지인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및 대토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여 왔고 이는 청구인의 남편이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OO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음과 인근 거주자들의 거주확인증,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인이 서울에 소유한 건물을 임대한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국세청장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84.10.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에 1988.2.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8.3.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로 이사하여 4년여 동안 거주하고 1992.6.27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건물을 임대하고 1988.1.4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전산조회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1995.7.25 관할 OO세무서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를 취득한 것도 역시 경작상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