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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109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부탁으로 2014. 12. 10. 500만 원, 2015. 2. 10. 1,000만 원을 반소피고의 계좌로, 2014. 12. 11. 550만 원, 2014. 12. 15. 118,862원을 C이 반소피고와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반소피고 등을 대리한 (법)E에게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2014. 12. 10. 반소원고가 송금한 돈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다음날 되돌려줬고, 2015. 2. 10. 송금한 돈은 반소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웨딩드레스 대여료 중 일부를 F의 요청으로 반소피고에게 송금한 돈이고, 반소피고는 F 등의 요청으로 보증한 보증인의 한사람으로 ㈜D을 위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도 없었고, 반소원고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을3호증, 을6호증의1, 을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계좌로 2014. 12. 10. 500만 원, 2015. 2. 10.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반소피고는 ㈜D의 대표이던 F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반소원고는 F의 오빠인 G의 배우자인 사실, 반소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요청으로 ㈜D의 C에 대한 웨딩드레스샵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 C이 ㈜D, 반소피고와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137 임대차보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C을 상대로 2014가합108786 건물명도 등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법)E이 ㈜D과 반소피고를 소송대리한 사실, 반소원고가 (법)E에게 2014. 12. 11. 550만 원, 2014. 12. 15. 118,862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2014. 12. 10. 500만 원의 대여금 주장 을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