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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1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계산주체인 G 내지 R이 위 각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인은 G 내지 R과 이 사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범행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 2009. 12. 3.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09. 12. 23.”은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 및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