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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11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