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9:55경 부천시 오정구 C 상가 주차장에서 약 2.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전자화문서), F의 목격자진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인 점 등 참작,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