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C마트 보안 직원인 피해자 D 등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640원 상당의 빵 3개 등 시가 합계 91,080원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회 이상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