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경 피해자 B의 C 사이트 계정 아이디를 'D' 알고 있던 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 랜 시아 게임 테스 서버의 ' 인연' 이라는 캐릭터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템 ' 지 머리띠' 등 10개를 피고인의 소유 ' 망 통' 캐릭터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 정인 제출 로그 기록, 내사보고( 진 정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