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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93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조 ”를, 공소사실 모두의 [ 범죄 전력 ]에 “ 피고인 B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공소장에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한 것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 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 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