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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2고합2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로부터 세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26세)를 소개받아 위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소개자 등과 함께 동네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당진시 D아파트 103동 302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2012. 11. 13. 03:00경 나머지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돌려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세게 내리친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우측 복부와 우측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및 사진

1. 검증조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관련 상이한 부분 현장 재현 및 추궁 수사) 및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및 CCTV 화상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사건 현장 욕조 및 후라이팬 사진 등 첨부)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양형인자에 관한 판단] 과잉방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상을 치우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술상을 치우자 피해자가 "너, 왜 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