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5』 피고인은 2018. 4. 6.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에게 순찰 차로 집에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지구대에서 나가라 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7 세 )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29』 피고인은 2018. 4. 24. 20: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약 3회 쥐어뜯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약 4회, 배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1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