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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600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상가 2층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 B(여, 60세)과 그 곳 히터에 양말을 올려놓은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여, 6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인데, 피해자 A가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팔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A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다가와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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