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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19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15』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2:2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3』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5세)은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자라고 말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6:58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짐을 챙겨 도망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과하며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I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그곳부터 사천시 J에 있는 고물상까지 운전하여 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고물상에 들린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