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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