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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5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58] 피고인은 2015. 7. 7.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5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9] 피고인은 2015. 6. 29.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 폰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주면 아이 폰 5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 로 20만 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계좌 이체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각 택배 물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