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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14. 선고 2011구합2095 판결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82 (2010.10.19)

제목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2095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주식회사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10.7.5.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7.5.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아래에서 보는 신탁계약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임)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4.12.경 주식회사 안에스티아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및 수익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평택시 합정동 766-1, 766-2 소재 공동주택(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815,7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2,758,5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628,450원,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382,160원 등 합계 405,584,9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7.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로 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2)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가 신탁재산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라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다68924 판결 등 참조).

(2)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다음으로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은 형식적 이전절차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