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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5 2012가단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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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별지3 기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 11, 20, 39, 43, 50, 66, 68, 86, 87, 96, 98, 105, 117, 140, 164, 17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