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단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2:38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