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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 3.부터 2015. 11. 3.까지 1억 7,600만 원 상당의 철 구조물 및 판넬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7,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D는 C의 오기로 보임)이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위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만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C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더욱이 피고가 총 공사대금 중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가 특별한 이의 없이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2018. 3. 31. 처음 답변할 당시에는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018. 5. 23.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였을 뿐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8. 7. 21.에서야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점, 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25411)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