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노189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보이스 피 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중 1건에 대해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액 일부를 인출하는 데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기까지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은 전달 책 내지 인출 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그에 대한 처벌도 엄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8.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전달 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599만 원을 본인이 사용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