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촉탁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7. 19. 00:4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막창거리 부근의 신호 없는 골목 사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봉돌기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데, 2015. 7.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합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이기는 하나 향후 3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문의 등의 진단에 의하여 수술을 필요로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중한 상병명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다만 위 합의에 의하더라도 향후 3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문의 등의 진단에 의하여 수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중한 상병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인제대학교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