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6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자금 용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사업 관련 채권 1억 원 가량이 있어서 변제할 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전 남 신안군에 있는 새 천년 대교 가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 있는 H 빔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들인데, H 빔 운반비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H 빔을 팔고 나서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 편이 되는 만큼이라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처인 E의 아파트 구입비용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은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운영의 ㈜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 자를 새 천년 대교 가교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 H 빔을 보여주면서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H 빔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