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3:30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와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 던 도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농협 BC 체크카드, 우리은행 BC 체크카드, 수협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2. 02:42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BC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6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03』 피고인은 2015. 8. 20. 경 피해자 G 운영의 보령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 내 현금카드를 줄 테니 나에게 200,000원을 빌려 달라. 월급 500,000원이 내일 내 현금카드로 입금될 예정이니 현금카드에서 대여금 200,000원을 인출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인의 위 현금카드에 금원이 거의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월급이 위 현금카드에 입금될 예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