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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직장을 퇴직한 이후 자신의 역할 및 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