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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수년간 교제하는 사이인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숯불을 나르는 쇠 집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숯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여 고기 굽는 숯불을 손님 테이블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을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2014. 10.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건으로 불기소처분(폭행은 공소권 없음,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는 기소유예)을 받은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