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2.04.19 2011누17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병합 전 2011누1786호 사건의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30.경부터 2007. 4. 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6180호로 기소되어 2008.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2008고합70호), 항소하여 2009. 1. 7.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2008노394호),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09도858호)로 2009.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뇌물수수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C, D, E, F를 모해위증, 뇌물공여, 직무유기 등으로 각 고소고발하였는데, 그 사건인 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30579호 및 제31684호 사건은 2010. 4. 10.자로 기소중지되었다가, 대전지방검찰청 2010형제15643호로 재기되었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0. 7. 7. C(모해위증, 뇌물공여의 점), D(모해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E, F(각 직무유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 대전고등검찰청은 2010. 10. 20.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였다.

이후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재기되어 수사를 거쳐 2010. 1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