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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5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2.4.1.(151),732]

판시사항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부정기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소년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소년을 성인보다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심훈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소년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소년을 성인보다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