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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노3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6. 2. 19. 자 정신 감정신청서, 변호인 의견서, 2016. 3. 14. 자 정신 감정신청 보완서, 2016. 4. 15. 자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티셔츠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E을 강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7회에 걸쳐 피해자 Q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히 피해자 E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Q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