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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35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3:40 경 홍 콩 익스프레스 항공 (UO) 615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홍 콩화 900,000 달러(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112,213,0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제출 서, 압수 조서

1. 외국환 환산 내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