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32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 을 운영하는 일본 제품 수입 대행 업체인 ‘D’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경 위 C 사이트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 로이 히 츠 보 코( 동 전 파스) ’를 ‘ 관절염, 근육통, 허리통증에 동전 파스’ 등의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0호로 ‘ 제 60 조, 제 64조 제 1 항 또는 제 68 조를 위반한 자 ’를 들고 있다.

약사법 제 68조 제 5 항제 31조 제 2 항제 3 항 또는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 ㆍ 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31조 제 2 항제 3 항은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제 42조 제 1 항은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의 신고,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 68조 제 5 항은 그 명문규정상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에 해당하여 그 의약품 등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80 판결 참조). 한편 수입 대행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