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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모친인 C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D(4/10 지분), E(6/10 지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C이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5년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2018.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D, E에게 매매대금 877,500,000원에 매도한 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약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77,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877,5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 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