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496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3. “D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1,3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D의 딸로서 2009. 10. 23. 밀양시 E 대 1,29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2. 6. D의 처인 피고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2. 12. 밀양시 F 전 664㎡, G 과수원 274㎡, H 전 73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자이고, D는 무자력 상태에서, ① 밀양시 E 대 1,295㎡를 매수하여 딸인 피고 B에게, ② 밀양시 F 전 664㎡, G 과수원 274㎡, H 전 732㎡를 매수하여 처인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D가 위 토지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