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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0416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496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3. “D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1,3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D의 딸로서 2009. 10. 23. 밀양시 E 대 1,29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2. 6. D의 처인 피고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2. 12. 밀양시 F 전 664㎡, G 과수원 274㎡, H 전 73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자이고, D는 무자력 상태에서, ① 밀양시 E 대 1,295㎡를 매수하여 딸인 피고 B에게, ② 밀양시 F 전 664㎡, G 과수원 274㎡, H 전 732㎡를 매수하여 처인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D가 위 토지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