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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51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2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필요경비 합계 39,641,500원을 초과 수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수납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과 수납금을 교구 구입비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들 모두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