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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5:5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9호 선 D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손을 앞으로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 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가로ㆍ세로의 폭이 좁고 속도가 빠르며 덜컹거리는 반동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 자의 코트가 피고인의 손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움직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중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 인은 아가씨( 피해자) 가 움직여서 닿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 하자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단순히 실수로 스치거나 닿는 것과는 달리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