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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9:45경 여수시 C에 있는 'D' 통닭집 내에서, 크레인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말이 많아 장비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장비를 쓰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을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신전건파열 및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목을 찌른 범행으로 행위 태양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