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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05 2013나100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부산 북구 금곡동 1898 소재 화명한일유앤아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시행자 겸 분양자인데, 1998.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체인 회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고려개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 및 동양건설 주식회사에 50 : 10 : 32 : 8의 비율로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동양건설 주식회사의 수급지분이 회생회사로 이전되어, 회생회사가 68%의 수급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3조, 기록 제26쪽). ②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2. 2. 8. 사용검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③ 그런데 시공사인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및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구에 따라 회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 및 보수비용”과 별지 “옥외 0.3mm옥내 0.4mm 미만 균열 및 그에 대한 보수비용”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