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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1 2017나12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7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6. 4. 20. 지불하고, 잔금 1,475,000,000원은 2016. 5. 20.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이하 생략)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1) 원고는 2016. 3. 31.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175,000,000원을, 2016. 4. 20. 중도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기입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고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