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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정26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산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전 남 신안군 B 등 10 필지( 약 61,897㎡ )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흰 다리 새우 약 35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내사자 A, 신안군 합동 점검결과 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신안군의 일제 단속으로 적발된 다른 양식장과 비교하여 관계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양식장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