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 H, G, I을 각 벌금 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 소유자가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 법인체 또는 명의수탁자인 지인 명의로 이를 매입한 뒤 그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임야 5,307㎡ 관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발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N, O, P, Q, R, S 임야 5,307㎡를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총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T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 시설운영자금(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은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